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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무엇일까?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사태일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ㆍ갱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채무정리와 도산전문변호사의 필요성.
15년 도산 전문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례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빚의 규모, 생활 환경 빠짐없이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드림만의 압도적 탕감률 자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 최저생계비를 준하여,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 1,000만원 이상의 채무로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경우
  • 건강 등의 특별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
  •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산요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처분하는 행위
  •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을 경우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개인파산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100% 면책
  • 정상적인 경제 활동 가능
  • 파산 기록이 남지 않아 구직 활동 원활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신용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신용불량 기록 삭제, 압류해지 가능
  • 정상적 은행거래 가능
개인파산 준비서류
해당사항 발급서류명 발급기관명
기본서류
1. 주민등록등본 -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과세사실없음)-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7. 기초 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동사무소(주민센터)
1. 인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 (앞,뒷면)
3.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4. 거래통장 지참 또는 사본
5.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지참
수입가능자
(가족포함)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사업주의뢰
사업자인경우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자명)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소
차량소지자인
경우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보험사
개인회생ㆍ파산 무료상담 ☎1555-3132
이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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