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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Q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개시 결정이 나와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사건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은 단순히 법원의 일처리 속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고정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사건이 가장 원활하게 진행되며,
    소득이 불규칙한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사건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후 대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면책 이후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과를 보낸 후
    대출이력과 연체이력이 삭제되는데까지 통상적으로 2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면책 이후 신용점수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Q
    개인회생 후 채무변제가 완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무 변제가 완료된 후 변제현황 조회를 통해 미납된 변제금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면책결정문은 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신청인이 신청당시 입력하였던 집주소로 발송됩니다.
  • Q
    개인회생 재신청도 가능할까요?
    A
    면책이후 5년 이내에 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폐지], [기각] 후 재신청은 몇 번이고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에 비해 사건은 더 어렵게 진행될 수 있고,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재신청이여도 [금지명령]을 내어준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금지명령을 기각 시키는 편입니다.
  • Q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은 ?
    A
    회생은 생계비를 제외한 월 납입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납부하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비면책 채무를 제외한 모든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결론만 보면, 회생보다는 파산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한 제도이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파산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하는 것이 수임료만 낭비되는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조건은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개인회생은 정말 이자를 100% 탕감해주나요?
    A
    개인회생은 3년(36개월)에서 5년(60개월)까지 변제하는 제도로, 3년(36개월) 이상의 변제 기간으로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자는 100% 탕감됩니다.

    단, 36개월 미만으로 원금을 전액 변제하고 이자가 남은 경우에는 보통 이자도 36개월까지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 사용 내역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36개월 미만이어도 원금만 변제하도록 개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Q
    도박,주식,코인등 으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다만, 도박, 주식, 코인, 사치 등 불성실한 채무 사용과 소득을 현금으로만 받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적으로 탕감을 받으려 개인회생 직전에 무리한 대출을 발생시키거나, 소득을 속이거나, 채무 사용 내역을 속이는 경우에는
    탕감이 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Q
    변호사 상담시, 상담비용은 얼마인가요 ?
    A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 Q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은?
    A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채무 조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진행하는 기관과 절차, 신청 자격 등의 차이점이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시행하고,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합니다.
    다만, 평균 탕감률의 경우 개인회생 제도가 더 높으며,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다면
    [세금, 범칙금, 구상금, 양육비, 통신비, 개인채무, 신용채무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현재 본인의 채무 금액, 채무의 원인, 재산 목록 등에 따라 둘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인정해주나요?
    A
    법원에서는 65세 이상의 부모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형제·자매 등 부모님을 부양할 다른 가족은 없는지를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이렇듯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배우자가 임신 상태이거나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 소득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ㆍ파산 무료상담 ☎155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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