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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무엇일까?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채무,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정리와 도산전문변호사의 필요성.
15년 도산 전문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례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빚의 규모, 생활 환경 빠짐없이 고려하여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드림만의 압도적 탕감률 자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 1,000만원 이상의 채무로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경우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영업 소득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영업 소득자
개인회생 혜택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보증채무도 포함)
  •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금지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진행중지
  •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개인회생 준비서류
해당사항 발급서류명 발급기관명
기본서류
1. 주민등록등본 -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과세사실없음)-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7. 기초 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동사무소(주민센터)
1. 인감도장지참
2. 신분증지참 또는 사본 (앞,뒷면)
3.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확인서)
4. 거래통장 지참 또는 사본
5. 장애인인 경우 : 장애인 복지카드
본인지참
직장인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최근 1년분 급여증세서(최소3개월근로자)
3.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5. 소득확인서 제출자는 입증자료 제출(통장내역등)
회사의뢰
사업자인경우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자명)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관할 세무소
차량소지자인
경우
1.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시, 군, 구청
보험가입자
1. 보험증권사본
2. 해약환급금 증명서
해당보험사
기타서류
1. 가족포함 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2. 개인사채(대여금) 차용증서
3. 워크아웃 신청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4. 그 밖의 필요서류
개인회생ㆍ파산 무료상담 ☎1555-3132
이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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